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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담합 덜미…명하건설 '검찰고발'

담합 주도 '명하건설' 과징금 1900만원…대표·법인 검찰고발

2021-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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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에 가담한 명하건설, 유일건설 등 8개 사업자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과 대표는 검찰 고발키로했다.
 
아파트별 담합 내역. 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인천 소재 작전한일아파트 등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 담합한 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법인과 대표도 검찰 고발토록 했다.
 
적발된 곳은 명하건설, 유일건설, 탱크마스타, 비디건설, 비디케미칼건설, 석민건설, 효덕산업, 삼성포리머 등이다. 
 
입찰 담합 건은 작전한일아파트(인천시 계양구 소재), 석남신동아아파트(인천시 서구 소재), 월피한양아파트(경기도 안산시 소재), 관산신성아파트(경기도 고양시 소재), 학마을3단지아파트(서울 양천구 소재), 고잔그린빌8단지아파트(경기도 안산시 소재), 율하휴먼시아11단지아파트(대구시 동구 소재) 하자유지보수공사다.
 
이들은 해당 7개 아파트가 실시한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공사, 옥상방수공사 등 하자유지보수공사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 실행에 옮겼다.
 
특히 명하건설은 들러리 업체들에게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설명회 참석사업자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 견적서까지 대신 작성해 주는 방식으로 투찰가격을 알려줬다.
 
들러리사들은 명하건설이 작성해 준 견적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명하건설은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보내면서 공정위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회사의 공식 이메일이 아닌 제3자 명의의 이메일을 사용했다.
 
결국 명하건설은 총 7건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 모두를 낙찰받아 총 9억67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서의 경쟁질서 정착과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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