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정해훈

수원고검장, 이성윤 지검장 수사심의위 개최 요청

"부의심의위 절차 시일 소요…조남관 대행에 직접 요청"

2021-04-22 18:12

조회수 : 2,64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수원지검은 오인서 고검장이 조남관 직무대행에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6조, 7조에 따라 사건 관계인이 심의위원회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한 지방검찰청에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전제 절차로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운영지침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해당 지침 8조 1항에 따라 수원고검장이 직접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4조 4호에 따른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로서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성윤 지검장의 변호인은 이날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고,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정해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