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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구미여아' 친모 법정 출석…"아이 바꾼 적 없다"

석씨 "사체은닉 미수 부분은 인정"

2021-04-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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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홀로 방치돼 숨진 '구미 여아'의 친모로 특정된 석모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22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석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약취 부분에 대한 전제 사실인 출산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 중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했다.
 
석씨는 재판부가 최근 사선 변호사 사임과 관련해 "새로 선임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공소사실에 아이 바꿔치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한 데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검찰은 "모자 동실 신청 방법으로 김씨가 출산한 여아를 신생아실 밖으로 유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저희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해서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모자 동실을 통해 데려갈 수 있다는 전제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느냐"고 묻자, 검사는 짧은 한숨을 내쉬고 "모자 동실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서 기재했다"고 답했다.
 
석씨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를 열람복사했지만, 사건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공판을 열고 검찰이 낸 증거에 대한 석씨 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재판 직후 석씨 변호인은 "수사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선 변호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석씨가 딸 김씨의 공소사실 인정 입장을 두고 어떤 의견을 말했는지, 전날 접견에서 사라진 아이 행방을 털어놨는지 등에 대해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석씨는 첫째 딸 김모씨가 낳은 손녀를 자신이 낳은 딸과 바꾸고(미성년자 약취유인), 숨진 아이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은닉미수)로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한 시민이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구미여아' 친모로 특정된 석모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김천=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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