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효선

미래에셋-공정위 소송전 개시…'박현주 등 특수관계인 관여 여부' 쟁점

2021-04-21 21:18

조회수 : 60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4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6-2행정부(홍기만 홍기만 최한순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미래에셋의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미래에셋 측에선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 소속 17명의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포진해 있으며 공정위 측은 법무법인 봄에서 변호를 맡았습니다.
 
쟁점은 미래에셋이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 박현주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관여 여부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래에셋 주요 계열사들은 2015년 골프장 블루마운틴CC(현 세이지우드)와 포시즌스호텔 운영권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넘겼습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63%)과 부인 김미경씨(10.24%)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 91.86%를 보유한 법인입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골프장(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2014년 176억원에서 2017년 110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여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 430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통해 박 회장 일가가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 측은 “미래에셋컨설팅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에셋이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이 회사 주주인 박현주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이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미래에셋 측은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미래에셋 측 변호인은 “오히려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등 운영으로 인해 3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며 “이처럼 적자를 낸 회사에 공정위가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무리한 조처”라고 반박했습니다.
 
미래에셋은 과거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소유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14억원 규모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것에 대한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근거로 내세울 전망입니다.
 
미래에셋이 발행어음업 진출과 IMA(종합투자계좌)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원이 2017년 대한항공 판결 사례를 인용할지, 공정위 과거 굴욕을 씻어낼 판결을 낼지 주목됩니다. 
 
사진/미래에셋대우,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박효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