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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아파트 택배 갈등…'해법'은 이미 나와있다

택배차 지상 출입 갈등, 전국 400여곳…"대화로 해결해야"

2021-04-20 17:04

조회수 : 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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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A아파트에 걸린 저상차량 운행 요청 플래카드. 사진/심수진 기자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서울 고덕동 A아파트의 택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둘러싼 입주민과 택배 기사의 갈등은 '공원형 아파트'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택배 차량의 지정 시간 출입, 실버 택배기사 등 실제 적용되고 있는 해결책들을 제시했다.
 
20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해 갈등을 겪고 있는 아파트는 전국에 4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차 없는 아파트'를 표방하는 '공원형 아파트'에서 취한 조치로,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한 것이다. 실제 공원형 아파트들은 설계 당시부터 차 없는 아파트로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이 불가하다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면 되지만, 지하주차장 진입 높이가 2.3m인 아파트들은 높이 2.5m의 일반 택배 차량은 진입할 수 없다.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A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진입 제한 높이는 2.2m다. 정부가 지난 2019년 1월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높이 기준을 기존 2.3m에서 2.7m로 상향했지만,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기존 규정대로 지어져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8년 다산 신도시 택배 대란이나 고덕동 A아파트의 경우 갈등이 커져 '택배 대란'까지 벌어졌지만, 아파트측과 택배 기사가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한 사례도 있었다. 
 
인천시 미추홀구의 SK스카이뷰에서는 2016년부터 '실버(Silver) 택배'를 적용하고 있다. 택배 기사들이 단지 앞까지 택배를 배송하면 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집 앞까지 개별 배송을 하는 방식이다. 실버 택배기사들은 단지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택배사 대리점에서 채용한다. 
 
세종시의 호려울마을 10단지 아파트는 '전동카트'를 도입했다. 택배 차량이 단지 앞에 차를 세워놓고 짐을 전동카트에 실어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입추 초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으로 갈등을 겪었던 해당 아파트는 입주민과 택배 기사 간 협의를 통해 아파트측에서 전동카트를 직접 구입했다. 전동카트가 모두 이용중일 경우엔 손수레를 사용하지만 배송 시간을 훨씬 줄여준다는 설명이다. 
 
울산의 한 아파트는 택배 차량의 진입 시간을 정해놓고, 단지 내 차량 속도를 시속 10km 이내로 제한하는 방법을 택했다. 택배 차량은 정해진 시간에만 지상 출입이 가능하며, 단지 내 공회전 금지를 위해 시동을 끄고, 시속 10km 이내 속도로 운행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을 적용중인 아파트들의 공통점은 입주민과 택배기사 양측이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했다는 것이다. 지상 출입 통제로 입추 초기 갈등을 겪었으나 입주민과 택배기사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아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원형 아파트들 중 위 사례처럼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 곳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주민들과 택배기사, 대리점들이 오랜 시간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라며 "현재 A아파트는 대리점과 입주민 간 갈등이 격화돼 협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측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의 시니어 배달원들이 택배를 운반하고 있는 모습. 사진/CJ대한통운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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