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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대법 “개정법 시행 전 부과한 시설부담금은 소급적용 안 돼”

2021-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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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산업입지법 개정안 시행 전 부과한 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법안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피고 A사로부터 8000만원 규모의 시설부담금 및 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전도시공사가 개발사업 구역 내 A사를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청구 소송에서 산업입지법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 피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안에 개정 산업입지법 33조 3항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 산업입지법 33조 3항을 소급적용하게 되면, 구 산업입지법 33조 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시설부담금을 산정·부과하게 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로 인해 줄어든 시설부담금 부과·징수액 부분을 해당 산업단지의 토지·시설 등의 조성원가에 포함해 최종적으로 그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도시공사는 2018년 7월 말 개발사업 구역 내 A사의 한과식품공장을 존치건축물로 인정하는 대신 2018년 8월 31일까지 시설부담금 7789만원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A사가 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자 시설부담금 7789만원 및 가산금 233만원을 합친 8022만원을 2018년 9월22일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보내다 결국 A사를 상대로 2018년 12월 시설부담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입지법은 산업단지에 있는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 등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않아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수 있는데 산정방식이 개정 후 달라졌다. 
 
구 산업입지법 33조 3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개발 후 분양하는 공공시설 건설비용, 총면적, 존치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18년 12월부터 개정 시행된 산업입지법 33조 3항에 따라 시설부담금은 제곱미터당 단가에 존치면적을 곱해 산정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1심 재판부는 “공사가 토지 등 소유자인 피고 A사를 상대로 시설부담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대전도시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피고 A사는 공사가 부과한 시설부담금 산정 시 산업입지법 개정안에 따른 소급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개정 산업입지법을 소급 적용해 산정한 시설부담금은 3093만원이라는 주장이다.
 
2심 재판부는 “개정된 산업입지법은 이 사건과 같은 개발사업의 시설부담금이 택지 등 다른 유사한 개발사업에 비해 약 2배 이상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이라며 “공사가 이 사건 시설부담금을 피고에게 부과한 시점인 2018년 7월 31일은 이미 개정된 산업입지법이 2018년 6월 12일 개정?공포되고 1개월 보름 이상 경과된 후라는 점에서 공사도 개정된 산업입지법의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등을 비춰보면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개정 산업입지법 33조 2,3항 소급적용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할 시설부담금은 3093만원”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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