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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곡동 발언' 오세훈 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인 조사

시민단체, 전광훈 집회 관련 허위사실유포 추가 고발

2021-04-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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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보궐선거 후보자 당시 내곡동 땅, 용산 참사 등의 발언으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안진걸 소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선거 결과 나타난 민심과 시민의 선택은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목격자가 최소 6인이나 되는데도 후보 시절 노골적으로 릴레이 거짓말을 일삼았다"며 "내곡동 경작인들은 불법 경작인으로 음해·치부하고, 내곡동 식당 대표와 아드님 등 평범한 서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비열한 행태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용산 참사의 희생자·세입자들을 상대로도 '유족들께 사과했다', '폭도로서 이 사태의 원인자다'란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행위 역시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민주시민기독연대, 시민연대함깨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 시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주도의 집회에 여러 번 참여했는데도 한 번만 참여했다고 발언한 것, 자신의 재임 중 발생했던 파이시티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의 임기 중 사건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내곡동 식당의 과징금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고 유포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서초구청, 조선일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참자유청년연대 등 20개 시민단체는 지난 1일 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오세훈은 이명박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정에 의해서 야기된 용산 참사의 책임을 생존권을 호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옥상에 올라가서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세입자·철거민에게 뒤집어씌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이명박 정권의 실로 부당한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의 내곡동 개발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 11월에 개발이 확정됐다"며 "그럼에도 오세훈은 노무현 정부 때 내곡동 일대 개발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을 일삼았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와 유포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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