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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

2021-04-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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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부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예가 조모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간접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9년 8월 21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와 옆에 있던 6살 아들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통해 피해자들 사망 시간을 추정했다.
 
경찰은 사망 추정 시각에 피해자들과 함께 머물렀던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2심은 조씨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각은 부검결과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기초해 2019년 8월 22일 오후 8시경 이전까지로 추정되는데, 국내 학설이나 감정의견을 제시한 대다수 법의학자들의 견해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각에 피고인 외의 제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씨가 경마에 심하게 몰두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돈을 탕진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조씨의 살인 범행 동기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부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예가 조모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캡처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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