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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정인이 입양모 반인륜적 범죄…사형 선고해달라"(상보)

"피해자 도망도, 저항도 못해…죄의 중대함 묻지 않을 수 없어"

2021-04-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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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이범종 기자] 검찰이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모 장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4일 열린 장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16개월된 피해자의 엄마로서의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학대하다가 살인한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피해자가 가장 의지할 존재인 부모임을 자처할 때 최소한 생존을 위한 건강을 보장해야 할 뿐아니라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애정을 가지고 양육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인간의 본성에 반해 잔인하게 학대하다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며 "죄의 중대함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도망도 저항도 반격도 못했다"면서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어떤 잘못도 안 했다. 할 수 있는 일은 아픈 몸을 부여잡고 생명을 근근히 이어가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엄마로부터 유일한 안식처인 어린이집으로 간 다음 다시 지옥같은 집으로 아빠가 데리러올 때 얼마나 원망했을 지, 성난 엄마의 얼굴을 생애 마지막 엄마 얼굴로 기억한 것도 또 다른 비극"이라고 사형 구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남편 안모씨에게도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정인이에게 폭행한 것은 훈육차원이었으며, 다소 가혹한 행위는 있었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남편 안씨도 아내가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정인이에게 심하게 대한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버지의 책무를 버리고 아내가 피해자를 학대하는 것을 지켜 볼 뿐 피해자의 행복을 위해 어떤 조치 안 해 죽음 몰고가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정인이의 배를 발로 세게 밟아 췌장 절단으로 인한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장씨의 방치와 폭행으로 정인이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아동방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0차 공판이 열리는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2
 
최기철·이범종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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