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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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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의도·쟁점은

2021-04-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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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
 
미 의회 청문회에 동맹국 인권 문제가 주제로 오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미 의회 청문회까지 진행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은 국내외에서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과 자유 등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 인권과 관련된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 의회가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인 15일에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북한 모두에 인권과 관련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만약 북한이 담화나 무력 시위를 통해 도발에 나설 경우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또 북한 인권 문제가 향후 북미 대화는 물론 남북 대화 테이블에도 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북전단금지법 핵심 내용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 북한인권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 주민 알권리 제한' 등을 근거로 개정법에 우려를 표했다. 야당도 이를 두고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쟁점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느냐 여부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비판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 전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 살포에만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빚어진 무력 충돌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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