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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알바해도 된다"…일용근로 허용에 항공사 직원 숨통

유급 휴직자, 일용근로·단시간 근로 해도 고용유지원금 수령 가능

2021-04-1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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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 A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재직 중인 김수현씨는 최근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에서 치어리더 활동을 하고 있다. 회사에서 유급 휴직시에도 부수적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해주면서 과거 타구단 치어리더 활동 경력을 살려 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들이 종사자들의 '투잡'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다. 정부가 유급 휴직(휴업)에 들어간 근로자들의 충분한 생계 안정을 위해 일시적·간헐적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면서다. 
 
A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재직중인 김수현 NC다이노스 치어리더. 사진/NC다이노스

 
14일 항공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유급 휴직자 중 일용근로(1개월 미만)나 단시간근로(주 15시간 미만)로 추가 소득이 발생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기본급의 70%에 해당하는 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제주항공(089590)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 휴직기간 임직원의 부수적 수입활동을 허용한다는 공지를 냈다. 유급휴직 기간 중에는 제주항공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는 조건에서 소득 발생을 인정하고 휴직수당은 100% 정상 지급한다. 다른 직장의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주항공 월평균소득(2020년 과세소득 기준)보다 적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종류나 소득금액의 제한은 없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고용부 지침 개정에 따라 일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겸직 금지 조항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세부사항이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3월 3일 발표한 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 방안 내용 일부 발췌. 자료/국토교통부
 
앞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지난 2월 18일 제주항공 방문 당시 임직원들은 정부에 '유급 휴직기간 임직원의 부수적 수입 활동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피보험자 자격 단위는 1개만 취득할 수 있게 돼있다. 휴직자의 경우 겸업을 통한 이중취업 시에는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현장소통 이후 고용부는 같은달 23일 휴직 기간 중 생계 유지를 위해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휴직 중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해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다음날에 각 지방노동관서에 안내했다. 해당 지침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 방안'에도 포함됐다.  
 
고용부 고용정책총괄과 관계자는 "코로나19가 1년 3개월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 휴직수당으로 임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이 어려운만큼 항공사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석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업과 같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소득은 폭넓게 인정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시에는 근로 관계를 검토해 지원금 지원 여부를 회사 측이 결정하도록 했다. 
 
대한항공(003490)은 사전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겸업을 허용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휴업 중인 직원의 겸업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지만 최근 정부 지침 방향에 따라 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본 최대 항공사인 전일본공수(ANA)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삭감된 임금 보전을 위해 직원들이 다른 회사와 시간제 계약을 맺어 ‘투잡’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근로자가 비번인 날 다른 회사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겸업을 허용한 것이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을 넣고 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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