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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입법화 급물살(종합)

정무위 소위 통과,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임원 포함

2021-04-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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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190만명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가 지방의회 의원과 공공기관 임원까지로 확대됐다. 여야가 제정안 통과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달 본회의 통과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자(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된 지 한 달여만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 취득 금지를 핵심으로 한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게 적용된다.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됐다. 사립학교법과 언론관련 법률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신고대상 직무는 인허가, 행정지도, 병역판정검사, 행정감사, 수사, 입학 등 16개 항목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임원 등까지 확대됐습니다. 공공기관의 범위는 정부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는 직전 3년 동안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토지와 부동산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여야는 조만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가 제정안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어서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의결과 본회의 통과에 매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공직자의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 회복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오른쪽) 소위원장 주재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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