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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이재록 감싸려 위증한 여신도들…검찰, 징역 6월 구형

2021-04-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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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과거 교회 신도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이 확정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를 두둔하며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여신도들에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이재록 목사 위증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옛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신도 A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악질적인 성범죄자 이 목사에 대한 유리한 재판을 위해 조직적인 위증을 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자신의 기도처 등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신도들은 2018년 9~10월 이 목사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 등 이 목사가 교회 여성들과 집단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는 수년에 걸쳐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이날 재판에서 여신도들은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위증이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증언했을 뿐이고 이 목사의 범행이 밝혀졌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음달 13일 오전 11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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