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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대법 "변론재개 신청에도 심리 안 한 것은 잘못…재판 다시 하라"

2021-04-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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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법원이 변론 종결 후 원고 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강행한 원심에 대해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했다며 사건을 다시 내려 보냈다. 석명권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판부가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과정에서 2차 계약이 1차 계약의 경개계약(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를 제기한 A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원심 변론종결일(지난해 5월) 당시 이미 조합원에서 제외됐고, A씨가 원심 변론종결 후 조합이 요구한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음에도 원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변론을 재개해 적절한 석명을 통해 이 사건 1차 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나 원고의 청구원인 추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A씨는 2015년 5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조합가입계약(1차 계약)을 체결하고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분담금 2000만원과 행정용역비 11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1월 말 조합원으로부터 A씨가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부적격사유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조합 측은 A씨가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매도일 이후 일자로 조합가입계약서를 재작성하면 조합원 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1차 계약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중 일부 4600만원을 2016년 4월 추가로 납부하고, 2016년 5월 소유 주택을 매도한 뒤 이를 조합에 통지했다.
 
조합은 조합원 부적격사유가 해소됐다며 A씨와 2016년 6월 1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조합가입계약(2차 계약)을 체결했다.
 
2차 계약 후 조합은 A씨가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인 2016년 1월 당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원 부적격자라며 조합원으로 승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조합은 2017년 2월 A씨를 조합원에서 제외해 평택시장의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았다.
 
A씨는 조합 측에 그동안 낸 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2차 계약은 애초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A씨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조합 측에 A씨가 지급한 조합원 분담금(6600만원)과 행정용역비(1100만원) 총 77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조합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5월 2심 변론종결 후 같은 해 8월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그 다음달인 9월에는 준비서면을 통해 조합이 요구한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을 뒤집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차 계약 체결 후 A씨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원 부적격자임을 알게 됐고, 그 요건을 충족할 의향으로 새롭게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1차 계약을 합의 해제해 A씨가 1차 계약의 이행으로 지급한 분담금을 2차 계약의 분담금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1차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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