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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대위 '이해충돌방지법' 1호 과제 설정…"4월 처리"

"반성·혁신 위해 반드시 처리…투기 관련 입법 강도높은 점검"

2021-04-12 13:13

조회수 : 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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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을 1호 입법 과제로 삼고 4월 임시국회 중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12일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가 반성과 혁신을 제대로 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다"며 "이와 관련해 반드시 해야할 입법과제 1호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가 4월 중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전체 의원의 의지를 모아주기를 특별히 강조해서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여러가지 관련 입법들과 관련 정책들에 대해 계속 강도높은 점검을 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주거복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곧 정책위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비대위에서 이번주 중으로 출범시키는 인준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비대위가 TF를 인준하면 TF가 중심이 돼서 5월 말까지가 집중적으로 활동 기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대책이 논의되는 것을 비대위에 보고하고 점검받고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로 제정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선거 전 처리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비대위는 13일에 코로나19 점검 간담회를 가지고 코로나 방역상황 전반과 백신 공급 등 사안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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