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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진석·송병기 불구속 기소(종합)

산재모병원 예타 조사 결과 연기 발표 혐의

2021-04-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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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한 결과 이진석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母)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8년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일이 임박한 그해 5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울산시청 공무원 윤모씨에 부탁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받고, 설명을 듣는 등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과 선거운동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총 31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또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한 뇌물 사건 관련자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모씨, 울산의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장모씨에 대해서는 울산지검으로 이송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장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주고받은 자금이 송 시장 캠프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5월27일 김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장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달 29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외 나머지 피의자들은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또는 각하로 불기소 처분하고, 관련 뇌물 등 사건은 사건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울산지검에 이송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실장 등이 기소되면서 지난해 1월 이번 수사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이후 약 1년3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의 추가 수사도 사실상 종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29일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당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고, 황 전 청장은 그해 10월부터 해당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은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받은 비위 정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서를 그해 11월부터 12월까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울산청 등에 하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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