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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법원 “친부, ‘계모 학대’ 3남매 양육권 넘기고 양육비 지급하라”

계모, 말 안 들으면 '뺨 20대'…친부는 무차별 학대 보고도 '뒷짐'

2021-04-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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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정법원 청사. 사진/광주가정법원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부친의 방조 속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아온 3남매가 법원의 양육권 변경 판결로 친모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성재민 판사는 1년6개월간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린 3남매의 친권과 양육권을 친부에게서 친모로 변경하는 한편 친부에게는 매달 양육비 120만원을 친모에게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의 의사, 나이, 심리상태, 계모의 형사사건 등을 고려하면 친권과 양육권을 친모로 변경함이 상당하다”며 친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또 “친부는 3남매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40만원씩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13년간 결혼생활 중 슬하에 3남매(당시 14세 남, 11세 남, 9세 여)를 둔 A씨(남)와 B씨(여)는 2017년 협의 이혼했다. 이혼 이후 3남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버지인 A씨였다.
 
이듬해 친부의 내연녀인 C씨가 삼남매를 양육하게 된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 3남매는 동네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친모에게로 도망갔다.
 
3남매는 “계모로부터 거의 매일 맞았다”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있었던 계모의 학대를 증언했다. 아이들은 “계모의 지시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뺨을 20대 넘게 맞고, 배, 옆구리, 다리 등을 여러차례 걷어차였다”며 “화장실을 못 가게 하거나 식사를 하루 한 끼만 제공하는 체벌과 아이들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부딪히게 하는 폭력도 행사했다”고 말했다.
 
친부는 이런 학대현장을 목격하고도 계모의 만행을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는 게 3남매의 증언이다.
 
계모 C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친부는 직접적인 학대행위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받았다.
 
친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친권과 양육권을 친부로부터 넘겨받고 매월 120만원(자녀 1인당 40만원)의 양육비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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