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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10년 걸린 구글 vs 오라클 자바 사용료 소송, 구글 최종 승리

2021-04-06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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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은경 기자]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구글과 오라클이 10년 넘게 벌인 소송에서 결국 구글이 승리했다. 
 
AP·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5일(현지 시각) 미 연방대법원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6대2로 구글에 승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미 법원은 구글이 오라클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OS를 만들었지만 법적 위반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이 가져다 쓴 자바 코드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이용이라고 본다. 따라서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글과 오라클의 법정 공방은 2010년 오라클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사용료 90억 달러(한화 10조원)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후 10년 넘게 이어졌다.
 
구글은 1심 소송에서 구글에 90억달러(약 10조원)을 요구했으며 1심 재판부는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오라클은 항소했고 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018년 3월 오라클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오라클은 자바를 개발한 선마이크로시스템스를 2010년 인수한 뒤 "구글이 자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코드 37종의 구조와 순서, 조직을 베끼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안드로이드를 설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구글은 업계 관행이고 기술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라며 맞섰다.
 
이에 맞서 구글도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냈는데 이날 결정된 대법원의 판결은 2심 판결을 뒤집었다. 1심에서는 구글이 이겼지만 2심에선 오라클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러다 이날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주면서 10년이 넘는 긴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로이터통신은 연방대법원이 구글에 중대한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손해배상평가액이 200억 달러(22조원)에서 300억 달러(33조원) 정도로 치솟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구글과 오라클이 10년 넘게 벌인 소송에서 결국 구글이 승리했다. 사진/뉴시스
 
김은경 기자 si9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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