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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제2n번방' 공범 '서머스비' 징역 7년 확정

2021-04-0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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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SNS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상에 이른바 '제2n번방'을 차려 놓고 일명 '로리대장태범'과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로써 '로리대장태범'과 그 공범들이 모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1·닉네임 서머스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범행을 위해 만들어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참여 전 부터 공범들의 범행계획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점, 피싱사이트 개선 작업을 담당하는 등 범행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씨와 나머지 공범들간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오히려 범행 가담 후 피싱사이트의 정보 열람문제를 해결하는 등 범행계획을 실행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면서 "김씨가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범들과의 의사연락 하에 범죄의 실행에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었던 피싱사이트의 유지·보수 작업을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로리대장태범'으로 불리우는 19세 배모군 등과 함께 2019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프로젝트 N'이라는 이름으로 범행을 모의한 뒤 피싱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상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의 가담 시기가 다른 공범들의 범행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앞선 배군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군 보다 한살 어린 백모군 (대화명 윤호TM)군도 2심에서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취하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류모(21·대화명 슬픈고양이)씨 역시 2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형을 그대로 확정받았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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