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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농지 취득 문턱 높인다…취득자격 심사 강화 등 심사위 설치

농업경영계획서상 직업·영농경력 의무 기재

2021-03-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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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투기우려 지역 농지를 취득할 경우 지자체 심사에서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투기우려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 때에는 즉시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도 현행 토지가액의 20%에서 25%로 상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농지취득자격 심사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만약 의무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된다. 거짓·부정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면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또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취득 심사 때에는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농지취득자격 심사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심사하던 것에서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취득 자격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10~20명으로 구성되며 시·구·읍·면장을 위촉한다. 심의대상은 투기 우려 지역의 농지 취득과 관외거주자의 농지 신규 취득, 농지 공유 취득,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등이다.
 
투기우려지역과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관리도 강화한다. 토지거래허가지역과 그 연접지역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농지 1필지를 공유 취득할 경우에는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해 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의무 제출한다.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모든 농업법인은 설립 전 지자체 심사를 거쳐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만약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에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추가 취득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아울러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부당이득 환수제도 도입한다.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은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현행 1년인 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개선한다.
 
강제처분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인 토지가액도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부과수준은 매년 토지가액의 20%에서 25%로 높인다.
 
불법 농지 취득 시 내려지는 벌금형은 해당 토지 가액과 연동되도록 현행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해 부당이득 환수 장치를 마련한다.
 
농지관리 행정 체계도 확충한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농지 특별사법경찰제가 도입되고, 현재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지원부 작성기준은 농업인에서 개별 필지로 개선하고, 관할 행정청도 주소지에서 소재지로 변경한다. 작성대상도 1000m²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지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소유와 이용현황 등 모든 변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이달 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 소재 농지 일대.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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