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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 내비 품질보증 2년 연장…렌탈 지역 벗어나면 위약금 면제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 입법예고

2021-03-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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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차량 출고 때 장착한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의 경우는 계약기간 이내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
 
위약금 분쟁이 많은 결혼정보회사의 규정도 계약 성립 후 프로필 제공 전 해지할 경우 ‘가입비의 10%’로 위약금을 차등 적용한다.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기프티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비게이션(차량 출고 장착)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연장과 렌탈서비스·결혼중개업 등의 위약금 규정을 개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을 마련, 4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비게이션(차량 출고 장착)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연장과 렌탈서비스·결혼중개업 등의 위약금 규정을 개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을 마련, 4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차량용 내비게이션 모습. 사진/현대자동차그룹
 
개정안을 보면, 차량 출고 때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부품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늘렸다.
 
렌탈서비스업은 렌탈 도중 타 지역으로 이사해 정기관리가 안되거나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해외 이주는 50%를 감면키로 했다.
 
‘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개시 전 해지 시 가입비의 20%’ 등 결혼중개업의 위약금 규정도 업무 진행 정도를 고려해 위약금율이 다르게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계약 성립 후 정보 제공 전 해지할 경우 ‘가입비의 10%’만 내면 된다. 정보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 해지할 경우에는 가입비의 15%다. 
 
만남일자 확정 후 해지는 ‘가입비의 20%’를 두도록 했다. 
 
신유형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기프티콘 수수료 등)을 수취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손 봤다. 실제 추가대금을 수취한 경우에는 추가대금 없이 제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시한 상품권을 위해 소비자가 지급한 금원을 전액을 환급, 반환하도록 했다.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때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도 현행 고시 규정에 맞게 바꿨다.
 
신동열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내비게이션, 렌탈서비스업, 결혼중개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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