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규하

judi@etomato.com@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냉난방비 절약한다던 창호광고…LG하우시스·이건창호 등 13억 처벌

창호제품 에너지절감 효과 등 부풀려 광고

2021-03-28 12:00

조회수 : 4,47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연간 약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에너지 절감률 51.4%’ 등 창호 교체로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고 과장 광고한 창호업체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창호업체들은 특정 조건 하에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실제 거주환경 차이에 대한 표시도 없이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하우시스, KCC, 현대L&C, 이건창호, 윈체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광고 행위를 보면, LG하우시스는 2015년 4월부터 2019년 8월 기간 동안 ‘틈새없는 단열구조로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냉방/단열 약 64%~70% 개선’ 등의 광고를 일삼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하우시스, KCC, 현대L&C, 이건창호, 윈체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창호제품의 에너지절감 효과 광고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KCC도 2015년 2월부터 2018년 10월 기간 동안 ‘에너지 절감률 30%~51.4%’, ‘KCC 로이유리 적용 시 냉난방에너지 최대 40% 절감’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한 광고를 해왔다.
 
현대L&C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카탈로그를 통해 ‘1등급 창호로 교체 시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 연간 30만원 이상’, ‘냉난방비, 평균 에너지 40% 절약’ 등의 표현을 했다.
 
이건창호의 경우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0~40평 아파트 창의 유리를 SUPER 진공유리로 교체할 경우 에너지 사용량 약 42% 절감’, ‘연간 68만원 내외 냉난방비 절약 가능’ 등의 광고를 해왔다.
 
윈체도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냉·난방비 절감 15% Down, 25% Down, 35% Down’, ‘일반 유리대비 60-70% 가량의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의 표현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탈로그를 통해 광고했다.
 
문제는 24시간 사람 상주로 냉난방 가동, 실내온도 24℃ 또는 25℃ 조건, 최상층·중간층 여부 등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된 특정조건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시험조건과 다른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사항(disclaimer)이 없거나 ‘30평 주거용 건물기준’, ‘최상층 제외’ 등의 형식적인 제한사항만 알린 채 광고했다.
 
특히 업체들이 내세운 실증 주장과 달리 공정위는 난방비 절감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냉난방비 모두 절감된다고 광고하거나 한여름(7~8월) 냉방비와 한겨울(12월) 냉방비가 거의 동일하게 산출된 시뮬레이션 결과, 가스비 절감을 전기비 절감으로 광고한 행위 등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 건물을 대상으로 실제 에너지 절감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시뮬레이션 결과와 같이 절감된 건물은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창호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특정 거주환경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활용 광고는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상황과 실제 거주환경이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환경에서도 광고내용과 같이 에너지 및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감 등은 소비자가 어떤 창호제품을 구매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하우시스, KCC, 현대L&C, 이건창호, 윈체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표는 5개 사업자별 광고의 제한사항 표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 이규하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