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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181억 추경 확정, 어가지원·연안여객 보전 등 코로나 충격 지원

코로나19 극복, 어가지원 93억원 집중

2021-03-25 11:57

조회수 : 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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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코로나발 여파로 난제에 빠진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8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가지원과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 보전,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지원에 집중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지원을 위한 2021년도 추경이 18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가지원 93억원,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 보전 50억원,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지원 예산 38억원으로 편성됐다.
 
어가 지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감소, 지역축제 취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2700개 어가가 중점 대상이다. 예컨대 전년보다 감소폭이 큰 메기(-33.3%), 송어(-28.9%) 등의 양식어가가 대표적이다.
 
피해 어가에는 배합사료와 항생제 등 양식 관련 물품 구입이 가능한 바우처를 어가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지원을 위한 2021년도 추경이 18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경매를 기다리는 어판장 모습. 사진/뉴시스
 
또 도서·접경 지역에 위치한 2만여 어가에는 어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여객 매출이 급감(전년비 –27%)한 연안여객에 대해서는 도서민 교통권 확보 측면에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안여객선사가 선박 건조나 운영자금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할 경우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제공하는 보증 프로그램(신규, 6월 출시 예정)을 지원한다.
 
연안·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해양안전 정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해양수산 벤처창업 및 수출기업 등에는 디지털 업무수행 인력채용 예산 20억원을 지원한다.
 
해양사고·관측 등 해양안전정보 디지털화에는 15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주요 항·포구에 수산자원지킴이를 배치하고, 불법 수산물 포획·유통 차단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에도 주력한다.
 
정도현 해수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추경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적기 집행에 힘쓰고,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된 ‘금년도 예산의 조기 집행’ 및 ‘수산금융자금 상환 유예와 금리인하’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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