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유연

금소법 시행, 뭐가 달라지나요

2021-03-25 10:32

조회수 : 62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투자 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의무화한 것인데요.
 
금소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설명 의무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면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제재도 가능해집니다.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상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유롭게 상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데요.
 
소비자를 사후 구제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됩니다.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해 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금소법의 파급력에 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뒤늦게 마련된 탓에 금융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최대 6개월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사진/뉴시스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 김유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