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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한 투표 적극 지원…불법은 철저히 단속할 것"

법무부·행안부·복지부, 재·보궐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2021-03-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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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치러지는 4·7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25일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안전한 투표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보궐선거를 13일 앞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담화문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선거 전·후로 투·개표소 전체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 자가격리자는 지난 21대 총선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거 당일 일반인 투표 마감 후에 투표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며 "흑색선전,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 처리를 지연하는 등 행정 공백을 야기하지 않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민간기업과 고용주 여러분께서는 법상 명시된 근로자들의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4월2일과 3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의 선거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었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는 서울·부산 광역단체장 등 총 21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며, 전체 선거인 수가 총 1216만3792명에 달하는 대규모 재·보궐선거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제도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 사전투표소를 통해 투표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자는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선거일인 다음 달 7일 당일 임시외출을 허용받아 투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으며,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건수는 20건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5곳, 부산 1곳의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전투표 기간 이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예정인 선거권자는 선관위,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특별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인 생활치료센터로 집중적으로 입소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지난 22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현황을 보면 법무부 집계 총 43명, 경찰청 집계 총 34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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