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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세종인사이드)고가 주택 보유세 1000만원 시대

2021-03-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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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와 아파트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담이 대폭 들어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세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9.08% 오른 두 자릿수 상승으로 지난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예컨대 올해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9000만원)의 아파트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237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30%(53만6000원) 증가합니다.
 
이보다 높은 공시가격인 12억원(시세 17억1000만원) 주택의 경우는 올해 예상되는 재산세가 364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68만3000만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까지 추가 발생할 경우 전체 보유세는 432만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43.1%(130만2000원) 늘어납니다.
 
또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4000만원) 보유세는 재산세 482만4000원과 종부세 263만원을 더한 745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44.1%(224만6000원) 늘어납니다. 공시가격 20억원(시세 26억7000억원)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44.6%(446만1000원) 오른 1446만7000원으로 뜁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같은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시세 9억∼15억원 주택은 7년 후, 15억원 이상 주택은 5년 후 현실화율 90%에 도달합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원의 경우 종부세는 종전 68만300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낮아지는 등 총 보유세가 432만5000만원에서 389만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공시가격 15억원과 공시가격 20억원도 각각 745만4000원에서 544만6000원으로, 1446만7000원에서 837만2000원으로 낮아집니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을 고려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으로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시가격은 올해 11월부터 반영되는 등 건보료 산정 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세대당 평균 2000원이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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