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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상견례·영유아동반 8인까지 모임 허용

직계가족 등 예외사항도 최대 8인까지만 모임 가능

2021-03-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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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연장한다. 이 기간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을 일부 완화해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면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에서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허용된다.
 
너무 많은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최대 8인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한 경우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직계가족(직계존비속),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결혼식 및 장례식, 설명회·공청회 등 행사와 각종 시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등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전문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유흥시설은 수도권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관리도 강화한다.
 
윤 총괄반장은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29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최대 4인까지 입장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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