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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교육부, 감사자료 미제출 사립유치원 유아모집 정지

공공성 강화 위해 '당근과 채찍' 병행…가업상속 공제 포함

2021-03-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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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사립유치원이 감사자료를 내기를 거부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원아를 모집하지 못하게 한다. 또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법인화를 추진하는 등 투명성을 확대하는 대신에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북한산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유아교육부 시행령을 개정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1차 제출 거부에 유아모집 정지 6개월, 2차 1년, 3차 이상은 1년6개월로 지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아 영어학원이 '영어 유치원' 등의 명칭이나 유치원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법률상 최고 한도액 수준으로 과태료 부과를 상향한다는 설명이다. 유치원 명칭 사용은 1차 위반시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의 경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간다. 유사 명칭 역시 1차 100만원과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에서 각각 200만원씩 뛴다.
 
중장기적으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도 유도한다. 재정 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공영형 유치원을 연장 운영한 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신규 사립유치원을 학교법인 내지 비영리법인으로 세우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한다.
 
후속 조치에는 '당근' 정책 역시 들어있다. 기존 방과후 과정 신청 유아에 한해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비를 한시적으로 ‘전체 재원 유아’ 대상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등 감염 우려로 인한 미등원 및 등원제한 조치에 따라 유아가 방과후 과정에 미참여 하더라도 방과후 과정비 정상 지원하기도 한다.
 
노후시설 개보수, 통학차량 관리 등을 위한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누적 적립금 현황 및 사용 결과를 공시하게 할 계획이다. 개보수는 적립재원 5~10%, 통학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아울러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한다. 운영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유치원으로 한정하고, 상속자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7년 내 유치원 폐원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올해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지난해 68만원에서 올해 71만원으로 인상했다. 오는 2022년 3월25일부터는 사립유치원 교사가 육아휴직할 때 수당을 지원하는 등 신분과 처우를 국공립 시설 수준으로 맞춘다.
 
유 부총리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유아 교육 안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재정 지원이나 유아교육법 개정과 같은 사전 협의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은만큼 중장기적으로 계획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은 아이 첫 학교이자 처음 만나는 사회"라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안전한 유치원, 신뢰받는 유치원, 아이 중심 유아교육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오른쪽),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이 11일 오후 서울북한산유치원을 방문 중이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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