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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주총 여는 기업 나왔다…5~6월 '장미주총' 등장할까

미창석유공업, 내달 9일 주총…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3월말 쏠림 현상은 여전

2021-03-0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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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올해도 3월 말 정기 주주총회 쏠림 현상이 여전하지만 4월 주총을 여는 상장사가 처음으로 등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5~6월 열리는 이른바 '장미주총'도 내년 활성화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인다.
 
8일 금융감독원 공시사이트에 따르면 미창석유(003650)공업은 오는 4월9일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4~6월에도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이래 첫 사례다.
 
지난해까지는 상법 규정들로 인해 대부분 회사들이 3월 말에 정기주총을 개최했다. 상법 제350조 제3항이 영업년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하고 있던 탓에 12월 결산기업들은 12월 말일자로 주주명부에 기재돼있는 주주를 해당 결산기의 주총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정하고 있었다. 이 기준일의 효력은 법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법상 주총 개최 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3월말까지 정기 주총을 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작년 12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영업년도와 관계없이 배당기준일을 12월 말 이외의 날짜로 자유롭게 정하고 정기주총일을 늦출 수 있게 됐다.
 
코스피 상장사 미창석유공업은 작년 주총 당시 정관을 변경해 '매년 1월31일 최종 주주명부에 기재돼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간에 관한 정기 주총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한다'고 배당기준일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준일 효력일인  4월 말 전까지만 정기 주총을 개최하면 된다.
 
금융당국이 4~6월 주총을 장려한 이유는 기업들의 결산·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제출 부담을 줄이고 주총 개최 시기를 분산하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주총 6주 전까지 결산을 마쳐야 하고 사업보고서를 1주 전에 공시해야 하는 등 기업 부담 커지면서 4~6월에도 느즈막히 정기주총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주총 분산 효과도 노리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말 이외의 날짜로 변경하는 정기주총 개최 시기가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의 3월 초~중순 주총 개최 독려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결산과 보고서 제출 부담에 주총일을 앞당기지 못하는 상황인데, 4~6월 주총이 가능해지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2288개 상장사 중 82.6%가 3월 하순(21~31일)에 정기 주총을 열었다. 주총이 특정 시기에 몰리면 주주들이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다만 올해까지는 미창석유공업 이외의 상장사들 중 4~6월에 주총을 개최할 곳이 많지 않을 전망이다. 작년 12월에야 개정안이 통과돼 대부분 기업들은 작년 주총 때 정관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내년에 4~6월 주총을 소집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기업들은 정기 주총을 통해 다음연도 사업에 관한 주주 승인을 받기 때문에 1분기 중 사업을 빨리 확정짓는 게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덜하다"며 "이 밖에도 관행처럼 굳어온 기업 일정들 탓에 12월 결산기업들이 1분기를 넘겨서 주총을 진행하는 모험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상했다.
 
작년 12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찬성 154인 반대 86인 기권 3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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