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홍

금리인하요구권 반쪽 우려…상호금융, 사실상 치외법권

상호금융이 성역인가…매번 주무부처 반대로 소비자보호법 불발

2021-03-08 06:00

조회수 : 3,43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상호금융 주무부처들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상호금융이 성역이냐'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짐해온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도 무색해질 위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폐기됐지만 금융소비자 권익을 위해 법안을 다시 만들기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을 제외한 모든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법적인 강제성을 적용받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8년12월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지 못했다. 상호금융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은 각각 현행법에 따라 행안부·농림부·해수부·산림청이 따로 관리·감독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건전성에 대해서만 감독할 수 있다. 즉 금리인하요구권은 건전성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신협은 금융당국의 관할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 도입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9년6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과 함께 '신협법 개정안'에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금리인하요구권을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상호금융 주무부처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무부처들이 농협·수협 등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걸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내부 규정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 했으므로 법으로까지 강제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특히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당초 신협법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담을 수가 없다"며 "행안부가 따로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역시 법제화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금융이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난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에도 빠져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는 소비자보호 규제는 지금까지 나왔던 규제보다 훨씬 강력하다"며 "아무래도 은행권보다 내부통제가 미비한 상호금융들이 꺼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금소법에 따르면 불완전판매를 한 금융사는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한다. 판매한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소법처럼 해당 주무부처의 반대로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 놓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이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영업을 하는데도, 적용되는 규제가 다르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 최홍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