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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서울시금고 과다 출연…기관경고·과태료 21억

금감원, 2018년 입찰과정서 불건전 영업행위·사외이사 보고부실 등 지적

2021-03-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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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 2018년 서울시금고 입찰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사외이사에 대한 보고부실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에는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으로 주의적경고 상당, 견책 상당, 주의 상당이 각각 1명, 견책 3명, 주의 3명 등 총 9명에 대해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임직원에 대한 12건의 자율처리 필요사항도 지적됐다.
 
공개된 제재안을 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2018년 서울시 금고입찰 과정에서 시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비용 1000억원 중 393억3000만원은 시금고 운영을 위한 필수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부수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상 수준에 해당하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 적정성에 대한 점검 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금고 입찰 과정에서 제공할 출연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도 전산 구축 비용을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만 반영했다. 이에 대해서도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금감원은 바라봤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 부당 이용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장외파생상품 거래 때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등도 지적 사항에 포함했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사진/뉴스토마토DB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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