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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시론)윤석열의 “실기한 공격 방어”

2021-03-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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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는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할 때는 각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공격과 방어를 하더라도 다 때가 있다는 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의를 밝히기 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에 반대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고, 언론에서는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총대를 멨다고 해석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의 행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윤 총장의 이런 행보는 면피용에 불과하고, 특별히 의미 없는 자기 정치를 위한 제스처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게다가 검찰 내부에서도 그의 행동을 하나마나한 ‘정치 쇼’라고 폄하하는 의견들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불과 몇 달 뒤 임기 만료로 퇴임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윤 총장이 항의의 표시로 옷을 벗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검찰 개혁 시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가 이제 와서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내보았자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을 포함한 범 여권의 180석 의원들이 윤 총장의 이런 제스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해당 법안의 제정 절차를 중단할 것 같지도 않다.
 
법조인들은 대체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이라는데 동의한다. 무릇 권력이나 권한이 오랫동안 한 군데 집중되어 있으면 반드시 사달이 나기 마련인데, 지난 70년간 벌어졌던 수많은 검찰 비리 역시 이런 기형적 권력 독점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제 치하에서 경찰이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함부로 휘두른 탓에 그 폐해가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래서 우리 헌법과 법률은 경찰로부터 모든 권력을 빼앗아 검찰에게 몰아주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중요한 것은 경찰이냐 검찰이냐가 아니라, 권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느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의 A부터 Z까지 ‘권력 분산’을 외쳐 왔던 것이다. 
 
2019년 7월 8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 총장은, 민주당 의원이었던 금태섭 변호사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장기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주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었고, 그 이후 시도되었던 일련의 검찰 힘 빼기 입법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반대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9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발의하면서 현재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권도 모두 ‘중수청으로 이관시키고 검사들은 기소권만 가지게 해야 된다고 하자, 윤 총장은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3월 3일에서야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은 반 헌법적이고,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수사권을 갖지 않는 것이 어째서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것인지 이해되지는 않지만,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 절대적으로 사법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소신 때문에 윤 총장이 그런 주장을 했을 것이라고 선해(善解) 하더라도, 그 시점이 참으로 미묘한 건 어쩔 수 없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우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부정부패와 비리의 원흉으로 전제하며 맹공격을 해대던 시절,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는 차기 대권 주자쯤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 칭하고, 추미애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면서 그에 대한 전 국민 지지도는 한 자리수로 뚝 떨어져버렸다. 언론의 관심에서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한 무관심을 못 견뎌서였을까.
 
그동안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에 아무런 반대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권한의 분리가 아주 매우 바람직하다고 주장해왔던 그가 왜 법안이 발의된 시점으로부터 한참 지난 이제 서야 갑자기 해당 법안을 비판하고 나서는 걸까. 정말 중수청 설치를 막고 싶었다면 법안의 문제점 등을 미리 설파하여 의원들이 그런 법안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고, 늦어도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이의를 제기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 
 
따라서 최근 윤 총장이 보여준 행보는, 그 때를 놓쳐버린 ‘실기한 방어’에 불과하고, 법안 통과를 막고자 하는 진정성 보다는 정치인 윤석열이 되기 위해 검찰 조직이나 후배들에게 면피용으로 던져보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그럴듯해 보인다.
 
노영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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