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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안나

조현준 회장, 효성 총수 등극 임박…과제는 산적

공정경제3법 개정으로 의결권 축소·일감몰아주기 해소 등 전략 필요

2021-03-03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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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실질적인 그룹 총수 등극이 임박한 가운데, 조 회장 앞에 놓인 과제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경제3법으로 인한 의결권 축소 등 새로운 전략 마련이 시급한 각종 리스크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최근 동일인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그가 건강상 이유로 총수 역할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동일인 변경 사유로 들었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달라질 수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효성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조 명예회장의 장남 조 회장이 효성그룹 지주회사 지분 21.94%, 3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동일인 변경 신청서에는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조 회장의 지배력이 확연하게 높아지게 된다. 
 
조 회장이 실질적인 그룹 총수에 오르면서 해결해야 될 과제도 산적해있다. 효성그룹은 공정경제3법 가운데 개정된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영향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 회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시총 상위 10대 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평균 30.41%로, 개정 상법의 '3%룰'을 적용하면 의결권 행사 가능한 지분율의 평균은 5.52%로 대폭 축소된다. 효성의 경우 오너 일가 3명의 지분 52.79%를 포함해 특별관계자 14인이 보유한 지분율 합계는 55.11%다.
 
하지만 개정된 3%룰 적용으로 효성 특별관계자의 의결권은 11.31%까지 축소된다. 이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국민연금의 의결권(11.11%)과 유사한 수준이다. 조 회장은 그동안 50%가 넘는 특별관계자 지분을 활용해 국민연금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이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는 또 다른 투자자들의 우호 세력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해소 역시 조 회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기존 공정거래법상에는 사익편취 감시대상기업의 기준이 오너일가의 보유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20% 이상인 비상장사였지만 개정법에서는 상장사의 지분율 기준이 2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효성의 4대 주력 계열사인 효성티앤씨(23.6%), 효성첨단소재(23.2%), 효성중공업(21.74%), 효성화학(23.6%)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조 회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도 잔류해 있는 상황이다.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은 지난 2016년 1월 1300여억원의 세금 포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악화 등으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위법배당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에 파기환송된 상태다. 조 회장 역시 부친과 함께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다. 이 외에도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배임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이 대법원에 넘어가 있다. 대법원이 고법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한다면 집행유예 상태가 유지되지만 파기환송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재계 관계자는 "재판의 진행 상황상 조현준 회장이 우선 실형은 면한 것과 다름없지만 집행유예 만으로도 반대 세력이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들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에 따라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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