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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안' 이르면 26일 발표…'5인 이상 모임금지'에 촉각

중수본, 26일·27일 거리두기 조정 결정

2021-02-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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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26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자영업·소상공인과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한 단계 조정과 함께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이번 조정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을 통해 "금요일(26일) 또는 토요일(27일) 정도 생각 중인데 내일(24일) 정례브리핑 때 이 부분을 정리해 일정을 정확히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는 2주씩 조정했는데 이 부분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가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이에 앞서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거리두기 종료 시점 2~3일 전까지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이에 현재 전국에 유지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이번 조정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을 통해 오는 26일 또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거리두기 단계 조정 외에도 피해가 커지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을 고려해 단계별 내용을 근본적으로 개편할지 여부도 논의 중이다.
 
손영래 반장은 "현재 자영업·소상공인 분야 협회의 기본 방역수칙이나 단계별 조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개편안 초안에 대해 내부 작업을 하면서 여러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편안은) 원래 금주쯤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더 차분하게 검토하면서 공개하기로 했다"며 "초안 발표 시점은 현재로서는 불명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방역수칙 위반 시 재난지원 여부 등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원칙도 고민거리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방역수칙 위반시 재난지원금이나 생활지원비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이는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것"이라며 "거리두기를 '자율과 책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재편하고 있는데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중 지원금 부분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다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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