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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라임 불완전판매 덮으려 피해자 대출이자 대납한 은행직원

전세금 날린 피해자에 대출해주고 이자 현금 지급…금감원 "상식적 행위 아냐"

2021-0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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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홍·신병남 기자]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시중은행 직원의 상관이 피해자 항의를 무마하려 대출을 내주고 이자를 대납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2019년 10월 한 은행 한 서울점포 부지점장은 부하직원이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해 피해를 본 A씨의 대출이자를 개인적으로 지급하다 뒤늦게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9년 3월말 예금처럼 안전한다는 은행 PB 직원의 말을 믿고 라임펀드(탑2 밸런스)에 전세자금으로 마련해 둔 1억원을 넣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3일 만기일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1억원 중 4200만원은 만기일에 환매됐지만, 나머지 5800만원은 지연됐다. A씨는 투자자성향분석도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다. 안정추구형(원금보장)으로 체크한 자신의 투자자성향분석이 나중에 확인해보니 공격투자형으로 바뀌어 있었다. 은행 직원이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사 계획이 있던 A씨는 전세자금 5800만원이 사라지자 생활고를 겪게 됐다. A씨가 부지점장에게 불완전판매를 따지자, 부지점장은 다음날인 10월4일 5000만원을 2.04% 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자까지 대신 내주겠다며 23만1000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넸다. 대출이자 3달치였다. 이 지점에선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A씨의 신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라임펀드 피해에 항의하자 무마용으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까지 대납해준 것이다. 
 
이후 8개월이 지난 지난해 5월, 부지점장은 이자대납이 자본시장법·내부규정 위반에 해당된다는 걸 뒤늦게 알고 대납 행위를 중단했다. A씨는 라임펀드로 수천만원을 잃은 상황에서 원치 않던 대출이자까지 졸지에 떠안게 됐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A씨는 대출이자를 내지 못해 신용등급이 강등되기도 했다. 
 
이자를 대납한 부지점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했다.
 
자본시장법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에 따르면 금융사 및 임직원은 금융상품 매매 관련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다. 손실 보전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할 수 없다. 해당 은행 투자권유준칙 제23조에 따르면 은행 임직원은 불건전영업행위 위반을 피할 목적으로 대출 등 연계거래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도저히 정상적인 은행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위로 감안하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보전하는 것은 문제"라며 "무분별한 손실보전은 금융시장의 규율을 퇴색시킨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은행 관계자는 "PB직원이 고객의 어려움을 헤아리다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나쁜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지점장은 현재 본사 영업부에서 근무 중이다. 은행 측은 금감원의 처분이 난 뒤 부지점장과 불완전판매한 직원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부터 라임펀드 관련 시중은행들의 불완전판매 혐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투자자성향을 조작한 혐의가 대다수다. 라임펀드 판매 은행 제재심의위원회는 25일 개최된다. 
 
최홍·신병남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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