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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업계, 다음달부터 특허수수료 50% 감경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4일 입법예고

2021-02-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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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영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영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말 관세법 개정으로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따라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2020년과 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한다.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 비용 징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한다. 전국 면세점은 2017년부터 매년 연간 매출액에 따라 0.1%에서 최대 1%의 특허수수료를 내고 있다.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이 2000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0.1%,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는 기본 1억원에 매출액 2000억원 초과 금액의 0.5%, 1조원 이상은 기본 42억원에 매출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작년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공항 임대료 감면, 재고품 국내판매 허용,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 출국전 면세품 다회 발송허용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중"이라며 "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루어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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