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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꺼낸 '의협 총파업' 카드…백신접종 전 일단락 되나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확대법 두고 갈등 재점화

2021-02-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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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의사면허 취소 확대법을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재차 출동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의협 입장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한번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사면허관리제도에 강하게 반발하며, 해당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시 전국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 같은 의협의 입장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범죄를 의료법 위반에서 일반 강력범죄(금고형 이상)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시작됐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협은 이를 두고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 위법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의사의 면허에 대한 제약이 없는 가운데 이권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 대상 범죄는 낙태와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돼있기 때문에 살인, 강도, 성폭행으로 처벌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일부의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통사고를 포함한 과실범죄로 면허를 잃을 수 있는 부분 등을 제외하고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라며 "오히려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이 면허관리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기존의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도 등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아무런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이 의료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의료계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형에 최소한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 의료인력 집단 휴진에 홍역을 겪은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집단행동 시 강경대응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현실은 타협 쪽으로 쏠릴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지난해 8월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등의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며 총 3차례에 걸쳐 이뤄진 전공의 집단 휴업 당시에도 정부는 엄정 대응 입장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국 9월 여당과 의협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후 원점 재논의를 골자로 한 정책협약을 맺으며 의료파업을 일단락 지었다. 당시 의료계에 최한 고발과 신고 조치 역시 모두 철회됐다.
 
같은 사유로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며 엄포를 놨지만, 학생 구제 불가시 합의안 파기와 파업 재개를 시사한 의협과 대전협 입장에 올해 두차례 시험을 통해 응시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이미 코로나 사태 속 의료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겪은 만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추후 재논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의 힘 겨루기 문제를 떠나 당장 백신 접종을 앞두고 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이슈처럼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논의도 가능한 문제를 굳이 당장 무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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