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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정당"

식약처 상대 소송서 코오롱생명과학 패소 판결

2021-0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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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품목 허가 심사에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것이 밝혀졌다면 중대한 결함"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12일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인보사가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고,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보사의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2019년 3월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고, 식약처는 같은 해 5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이 소송을 제기했다.
 
인보사 성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상무와 함께 기소된 조모 이사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상무 등은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 82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 이사는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약처 공무원에게 1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김 상무 등에 대한 무죄 판단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계 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해 법리오인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한 지난 2019년 10월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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