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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덕도 특별법' 예타 면제 잠정합의…원안 유지

국토위 소위서 합의점 찾아 전체회의 의결 예정…주변 인프라 특례조항은 제외

2021-02-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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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가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유지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19일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가 예타에 대해 '필요할 경우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특히 사전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핵심 특례조항도 대부분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다만 신도시 건설과 주변 인프라 등 직접적인 공항 건설과 관련 없는 특례조항은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소위 당시 여야는 가덕신공항특별법 축조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면제 조항은 삭제하고 예타도 면제 없이 실시하되 간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예타 면제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당 지도부가 예타 면제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법안 심사 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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