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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불완전판매 기승" 농협생명, GA에 하나로마트 영업 금지 요청

임직원 사칭 영업·불완전판매 급증…영업현장 적발 시 상품판매 중지키로

2021-02-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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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농협생명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농협 하나로마트 내 영업행위를 전면 중지토록 했다. 농협 임직원 사칭 영업은 물론 불완전판매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지난 8일 제휴 GA들에게 농협 하나로마트 내 영업행위를 전면 중지토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하나로마트 내 보험영업과 농협직원 사칭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승인 안내자료, 상품 설명 불충분 등의 불완전판매가 기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생명의 주요 불완전판매 관련 금지 사항으로는 △미승인 안내자료 사용 △미승인 명함 사용 △농협 직원 사칭 행위 △특별이익 제공 △농협 하나로마트 내 불완전판매 △상품설명 불충분 행위 등이다.
 
농협생명은 하나로마트 내 영업현장 적발 시 해당 GA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종신보험 등의 상품판매를 중지하는 강수를 내릴 방침이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일부 GA에서 불법으로 명함을 도용하는 등의 사칭 영업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GA채널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칭 영업 등 GA 불건전 판매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KDB생명은 지난해 사칭 영업 GA 직원에 제재 조치를 내렸으며, KB생명도 관련 불건전 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GA에 경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리치앤코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억원을 부과 받았다. 보험계약 시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리더스금융판매도 과태료 31억원, 60일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특히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영업행태는 오랫동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종신보험 상품의 환급률을 강조하거나 연금 등의 저축성 기능을 내세워 마치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방식이다. 수수료 경쟁이 치열한 GA 영업현장에서 더욱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도 GA 소속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준법 교육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GA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GA 외에도 여러 중소형 GA들이 우후죽순 생기다보니 불완전판매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면서 "GA도 원수사처럼 제도권으로 진입해 보다 철저한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농협생명 본사. 사진/농협생명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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