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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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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ICJ 제소)"일본 동의 필요적…현실성 낮아"

법조계 "독도 영유권 ICJ서 다투자는 일본 제안 거절할 때와 비슷한 맥락"

2021-02-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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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호소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현실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할머니는 지난 1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추진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국내외 재판에 진전이 없으니 정부가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국내 소송으로는 피해자가 원하는 일본의 사죄와 책임 인정, 역사 교육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논문 '태평양 전쟁에서 성매매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점도 ICJ 제소 주장에 힘을 싣는다.
 
추진위는 정부에 ICJ 제소를 추진하자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외교부는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ICJ 제소는 한국 정부만 원한다고 진행되지 않는다. ICJ는 국제연합(UN) 산하 기관이다. 분쟁 당사국 간 합의가 있어야 제소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독도 문제를 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일본 측 제안을 거부했다. 독도는 한국 땅이지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일본 역시 위안부 문제 제소를 동의할 이유가 적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등을 이유로 이 문제를 외면해왔다. 지난달 위안부 손해배상 민사재판에서 패소한 뒤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같은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실익이 적은 일본이 ICJ 제소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17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상대방이 ICJ 제소를 수락할 지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일 내가 일본 측 변호사라면 ICJ에 가서 싸운다 해서 실익이 있겠다고 판단하겠느냐"고 되물었다. 한국이 ICJ에서 독도 영유권을 다투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와 비슷한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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