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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세종인사이드)녹색채권을 아시나요

신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사용

2021-02-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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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채권이란 발행자금을 환경개선 목적을 위해 녹색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 경우 녹색채권원칙(GBP) 4가지를 지켜야 하는데요. △자금 사용처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과정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입니다. 
 
우선 자금사용처는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녹색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오염 방지 및 저감 사업 등입니다. 
 
전 세계 녹색채권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60조원(500억 달러)에서 2019년 약 300조원(2500억달러)으로 확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녹색채권에 대한 구속적 기준인 녹색채권 기준을 발표했으며, 일본은 2018년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각국은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안내서를 운용 중입니다. 
 
환경부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 녹색채권 발행 절차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 16일에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은 협약당사자들이 지난해 12월에 발행된 녹색채권 안내서 상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녹색채권 발행의 모범사례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산업은행 등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채권 발행기관들이 올해 1분기에 발행할 예정인 녹색채권의 규모는 최소 9500억원에 달합니다. 2020년 녹색채권 발행 총액인 9600억원과 유사할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녹색프로젝트에 사용된다. 사진은 친환경 에너지가 보급으로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된 통영시 산양읍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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