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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금감원, 부실기업 구조조정 추진

코로나 거치며 체질 개선 나서…금융소비자 피해 '임원책임제' 실시도

2021-02-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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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위기 이후 산업재편에 대비하기 위해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재편을 유도한다. 채권은행을 통해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위험여부에 따라 부실기업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취약업종 기업체질 개선…M&A 자금유입 유도
 
금감원은 16일 2021년도 업무계획에서 취약업종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 사태 이후 산업구조 재편, 업종별 차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산업분석을 실시한다. 이어 시장성 차입을 반영하고 연결재무제표 기준 재무구조를 평가하는 등 주채무계열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시장 영향력이 큰 대기업 그룹의 선제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채권은행의 재무·사업전환 컨설팅도 확대한다. 엄정한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구조적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유입도 유도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대상에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과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대출을 추가할 계획이다. 기업-채권은행-자본시장(PEF 등)간 매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홍보도 강화한다.
 
금융사 책임경영체제 구축…불건전 영업행위 집중 점검
 
금감원은 또 금융사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임원(성명·직책)의 책임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도록 추진한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기준도 개편한다. 가령 미스터리쇼핑 결과와 고령층 보호 노력 등을 실태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사모펀드 등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운용과 관련해 집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난도 상품에 대한 영업행위를 잘 지키고 있는지,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또 플랫폼 형태의 유사 보험모집, 과장 투자광고 등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DLS발행 관련 공모규제 회피, 보험모집수수료 우회지급 등 규제회피행위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그룹 감시체계 구축대체투자 감독 강화
 
금융그룹 중심의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금융지주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복합금융그룹 리스크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 금융상품 제조·판매·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금융상품 정보입수 분석시스템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예탁원 펀드넷을 활용한 사모펀드 자산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펀드 데이터 통합관리 인프라'을 구축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경보 발령 및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지주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연결감독도 강화한다. 은행지주 중심의 리스크 평가·경영분석을 강화하고 연결기준 유동성·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한다.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화 조달·운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외환건전성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초저금리 지속에 따른 고위험 자산 쏠림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권역별 대체투자 현황과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전 금융권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상시감시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대체투자 프로세스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을 추진한다. 보험사·여전사·상호금융에는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증권·자산운용사에는 모범규준을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및 가계·기업 부채증가 등 불안요인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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