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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교육부, 공립유치원 분원 법적 근거 마련한다

2021-02-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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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공립유치원 분원을 조성해 유치원 공공성을 확대한다. 공립 단설유치원보다 작은 소규모 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공립유치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분원의 설치·운영·폐지 등 세부 사항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이로써 전국에서 학부모에게 인기가 높은 국공립유치원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립 단설 유치원의 경우 정원 100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분원 형식을 취하면 보다 소규모로 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 산하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길음2재정비촉진구역에 좋은소리유치원 분원을 조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규모는 특수 1학급을 포함한 4학급에 정원 62명으로 2021년 3월 개원 계획이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성동구 왕십리제2동 소재 무학유치원 방역소독 모습, 사진/성동구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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