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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이명박, 서울대병원 퇴원…안양교도소 이송

법무부 "코로나19 대응 상황·수용 여건 고려"

2021-02-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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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이 확정된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이송된다.
 
법무부는 지병 치료 차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이 주치의 소견에 따라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이송된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재수감됐던 서울동부구치소가 아닌 안양교도소로 이송한 것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10월29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날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그해 11월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22일 구속된 후 2019년 2월25일 구속 집행 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1년 가까이 수감됐던 곳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당 수치가 높아지는 등 건강 문제로 지난해 12월21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약 50일 동안 치료를 받아 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비자금 조성, 허위 급여 지급, 승용차 매수,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다스(DAS)의 자금 약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전 수감 기간을 제외한 약 16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약 50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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