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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사모펀드 물의에도 '경징계'

금감원, 사전통보 '중징계'→ 제재심위서 '경징계'로 낮춰

2021-02-0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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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힌 김도전 전 기업은행장이 5일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날 제5차 제재심위를 개최하고, 지난해 실시한 기업은행에 대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 사모펀드와 라임 레포 플러스 9M 사모신탁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위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인 점을 고려해 2차례에 걸쳐 심도깊은 회의를 진행했다.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고,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토대로 심의했다.
 
금감원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주의적 경고 상당'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이 3~5년간 금융사 재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그 이하는 경징계로 분류된다. 사전에 금감원은 김 전 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지만, 제재심위에서 징계수위가 한 단계 낮춰진 셈이다. 
 
펀드판매를 담당한 전직 부행장도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기업은행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1월'과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
 
사모펀드 사태에서 첫 중징계를 받은 기업은행이 중징계를 피하면서, 25일에 열리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제재심에도 경징계가 적용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금감원 제재심위에서 사모펀드 물의에도 경징계 받았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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