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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

소상공인기본법 5일부터 시행

2021-02-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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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매출이나 고용규모가 확대되도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평가기관도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먼저 매출이나 고용규모가 확대돼,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매출액은 연 10억~120억원 이하이고 5인 또는 10인 미만이다. 이같은 유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갓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중기부는 기대를 표했다. 
 
소상공인 정책 수립도 체계적인 틀을 갖추게 된다.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임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생긴다. 이 위원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게 된다.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와 평가를 수행하는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마련된다. 이밖에 비대면·온라인 경제라는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소상공인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규정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도 시행된다. 여기에는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실태, 창업현황, 경영형태 등과 함께 통계작성 범위 등 소상공인실태조사에 포함된 내용 등이 규정된다. 소상공인실태조사는 2018년부터 시행돼왔지만 코로나19 같은 비상상황에서 최근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행령에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소집과 의결 등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 규정도 담겼다. 이외에 안건 협의 지원을 위한 실무조정회의와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했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은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으로 보고,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입각한 다양한 후속입법이 논의·시행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과 점검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소공연과 지역 소공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현장 의견을 정책화하는 과정이 유기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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