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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여 법관 탄핵안에 "사법부 협박·길들이기"

국민의힘, 전문가 간담회 개최…임성근 탄핵안, 4일 본회의 표결

2021-02-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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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여당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되더라도 임 판사 임기가 이달 28일에 끝나는 관계로 헌법재판소가 그 전에(임기 만료 전) 결론을 낼 것이란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문화 돼서도 안 되지만 남용돼서도 안 되는 제도"라며 "(여당이) 탄핵 제도를 오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임성근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탄핵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결단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대법원 입장을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굴한 입장을 보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관 탄핵 문제와 관련해 불법성이 중대하지 않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법관 탄핵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법관은 판결을 내릴 때 내외 압력 세력으로부터 공정하게 할 사명을 헌법으로 부여받았는데, (정치가) 법관들 행위에 하나하나 관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는 국민의힘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하기도 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민주당에 대한) 맞불처럼 된다면 서로 간의 이전투구처럼 된다"며 "이쪽 저쪽 똑같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좋은 선택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입장으로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오랫동안 준비해왔지만 맞불 대응 성격이 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피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오는 4일 표결될 예정이다. 탄핵안에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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