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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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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제판분리 명암)②(끝)"전문성이 성패…GA 판매책임 키워야"

금융위 "GA 불완전판매, 보험사 책임 자유롭지 않아"

2021-02-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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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판매사들이 높은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GA에도 일명 '1200% 룰'을 적용하는 등 제조사에 준하는 영업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서 자회사 GA채널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제판분리는 보험사들이 수년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비용절감 노력의 핵심이다. 1일 보험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생명·손해보험사 점포는 지난 2015년 6583개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5441개로 17.3% 줄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년새 3분의 1로 줄어 2019년말 기준 생명보험 3.9%, 손해보험 5.5%에 그친다.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본사. 사진/뉴시스
자회사형 GA는 타사의 상품도 판매함으로써 보험사 연결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전속계약사 조직이 2만여명인 한화생명(088350)의 경우 규모 기준으로 단숨에 GA업계 1위로 올라서 시장영향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전속모집조직을 운영하기엔 관리비용이 부담스러운 소형사에게는 외부 유통채널로 판매상품을 다양화해 영업력을 키우는 기회가 열린다. 
 
대신 GA에는 더 높은 상품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제판분리가 가속화되면 대형 보험사들뿐 아니라 기존 대형 GA들과도 경쟁하게 되는 만큼 회사 간 상품과 서비스 경쟁에 대비한 상품운영전략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은 자회사 GA의 영업활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현행 법은 보험상품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보험사도 자유롭지 않다는 규정이 있다"며 "즉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때 소비자들은 GA뿐 아니라 보험사에도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실제 손해배상의 책임을 따지는 과정에서 보험사는 GA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자회사형 GA의 손해배상 책임은 결국 보험사 자신에게로 귀결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적용한 '수수료 체계 개편안'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첫해 모집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보험설계사는 물론 GA 소속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GA 소속에 개정 취지가 다르게 적용될 이유가 없다는 게 금융위 해석"이라며 "GA의 1200% 룰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추가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GA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능력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필요성도 언급된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GA가 불완전판매할 경우 배상책임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영업보증금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또 제조사와 판매사 간 이해상충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의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존 전속채널의 강점이 영업통제력인데 이것이 약화될 수 있고, 보장성 보험에서 손해보험 상품에 비해 유리하다고 보기 힘든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신규계약이 축소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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