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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 의회·유엔에 서한…"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

"접경지 주민 안전·재산 보호해야…남북관계 개선도 기대"

2021-01-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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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국 의회와 국제연합(UN) 등에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접경지역인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북한과의 마찰을 차단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31일 경기도는 이 지사가 지난 29일에 톰 랜토스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미국 대사대리, 주한영국 대사,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대사, UN사무총장,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대북전단금지법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미국 의회가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해 청문회를 개최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톰 랜토스 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개최 여부나 구체적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경기도·광주·부산시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결성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이 지사는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과 지난해 6월 의정부에서 발생한 대북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을 언급,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오직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등만을 최소한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9조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추었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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